[보도자료]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최근 신약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국민들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약제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1회 치료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약제비 지출 증가도 심각하여 근거자료가 미비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약기업들의 반발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