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재경부는 거짓말에 근거한 위험천만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9월 10일 재정경제부는“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국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조치이기에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미 사실과 전혀 다름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이전 방침보다 더 개악된 형태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1. 재경부 주장의 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