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사유화반대]싸이버홍보 계획입니다. 필독해주세요.

현재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최대의 이슈이자 현안으로 닥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경부의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 허용과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은 건약과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약 중집회의를 통해 지부와 회원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작은 행동으로 사이버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내용이 많이 홍보되지 않은점. 또한 정부와 언론을 통해 '의료도 산업'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의료 사유화를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의 사이버 홍보는 필요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20여일동안 진행합니다.

[10/5]중집회의 있습니다.

오전내내 은행업무를 보고 오느라 회의 공지가 늦어졌네요.
그래도 다들 아시죠?
중집위원님들은 오늘 8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집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위 회의 후 오랜 연휴를 보내고 오랜만인 만큼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오늘 논의할 내용을 인터넷 사무실 방에 올려주세요.

[성명]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정부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을 파기하라 -


1.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지]이번달 cms회비 출금일은 25일입니다.

추석연휴 때문에 이번달 cms 회비 출금은 25일에 하려 합니다.
cms 회비 납부를 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523-9752


[건약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재정경제부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병원의 역차별 논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병원의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재경부는 거짓말에 근거한 위험천만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9월 10일 재정경제부는“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국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조치이기에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미 사실과 전혀 다름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이전 방침보다 더 개악된 형태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1. 재경부 주장의 허구

[회의]9/7 중집위(15차) 회의있습니다.

중집회의 전에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인의협과 미팅이 있습니다.
8시이구요. 가능하시면 중집위원들은 이때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집회의는 인의협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들은 안건이 있으면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비가 오네요. 오늘 이 비는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비때문에 생각난 사람이 오늘 아침을 심란하게 만드네요.ㅋ., 웃기다..



[공지]약국법인 토론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약국법인 관련 자료나 의견은 가급적 약국법인 토론방을 이용해 주십시요.
약국법인 관련 의견과 자료를 접하기 위해서 건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방 게시판이 너무 복잡해서요.

많은 활용바랍니다.
약국법인 토론방은 소모임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8/24]14차 중집회의 합니다.

중집위원들은 늦지 않게 참여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은 안건지를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14차 중집회의
일시: 8월 24일(화) 8시30분
장소: 사무실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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