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복지부 방침에 대한 논평

[논 평]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 복지부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에 대한 논평 -

우리는 우선 오늘 (27일)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53%로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발표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대부분의 암 등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경우 선택(지정)진료를 택할 수 밖에 없다. 즉 말이 선택진료이지 이것은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암 치료의사의 대부분의 의료진이 거의 대부분 지정진료에 해당하는 교수진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립대병원의료진과 사립대 병원 의료진간의 월급의 차이를 메워주기 위해 도입된 이 특진제도는 이제는 병원의 수익구조를 올리기 위한 제도이지 국민들이 고급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세 번째로 상급병실료차액도 환자들이 원해서 1-2인실 병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14일 이상 입원하면 무조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단기병상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암 및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실료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강요로 이용하고 있다. 많은 병원들이 법정 다인병실비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 다인용 병실규정도 50%로 제도적으로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실을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대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밥을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많은 부분의 경우 중증 환자들은 식사자체가 치료용 식사로서 치료비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결국 복지부가 지정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급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선택진료비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확대하며 이를 의료기관에 준수토록 함으로써 암 등 중증 질환자의 무상의료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가 병원의 복지를 위한 복지부가 아니라 국민의 복지부라는 점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05. 4. 2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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