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논평]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9월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는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집회의]9/13 오후8시30분에 합니다.

오늘 중집회의 합니다.
중집들은 오후8시 반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토론회 이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 운동 계획
-9월 월례회 계획
-9월 중앙위 안건 논의
-10월 전국 회원의 날 논의

[의료연대회의]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가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으로 당초 '비영리안'을 바꿔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면서 약국이 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채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성명]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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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6월 보건 복지위에서 보류 되었던 약국법인(안)이 9월 12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약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앙위회의]9월 25일날 합니다.

일단 날짜만 확정되었습니다.
안건 등은 다음 중집에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지부장님들과는 통화 했는데, 중집들도 날짜 염두에 두시고 일정 맞춰 주세요.


9차 중앙위 회의

-일정: 2005년 9월 25일(일) 오전11시경
-장소: 건약 대경지부 사무실


9/5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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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04년 PPA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약품의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소비자, 환자)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8/23 중집회의 합니다.

9월 5일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점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외 논의할 안건이 있으면 국장님들은 연락주시구요.

시간 장소 동일합니다.

[논평]라니티딘정 회수조치에 대한 건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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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정성이 부적합한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변색되는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중에 유통이 되고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식약청은 “인습성이 강해 안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라니티닌 제제를 일제 수거, 검사한 결과 H제약회사 ‘라니티딘정’이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인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논평]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식약청 실태조사 실시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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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 마약류 식욕 억제제의 식약청 실태조사 실시 발표에 대한 논평


복약지도서 의무화 등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일 식약청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제약회사, 도매업소에서의 판매실적과 병의원, 약국에서의 실제 판매실적을 비교하여 관리하고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나 의료기관은 의법 조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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