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국법인을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철회하라
[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재수정 통과 시켜야한다.
-약국법인을 영리법인형태인 합명회사(안)으로 수정한 법안소위(안)을 즉각 철회하라.
6월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 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약국법인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임위 전체회의로 상정하기로 결정 했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수정사항은 법인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법인인 합명회사'로, 법인구성원 자격에 관한 내용중 구성원중 1인은 10년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하도록, 법인개설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토록 명시했던 조항을 시도지사가 설립인가를 하도록 수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