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 반대입장을 환영한다- 정부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안 개정안을 파기하라 -


1.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지]이번달 cms회비 출금일은 25일입니다.

추석연휴 때문에 이번달 cms 회비 출금은 25일에 하려 합니다.
cms 회비 납부를 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523-9752


[건약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재정경제부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병원의 역차별 논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병원의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재경부는 거짓말에 근거한 위험천만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9월 10일 재정경제부는“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국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조치이기에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미 사실과 전혀 다름이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이전 방침보다 더 개악된 형태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경부 입장에 대한 반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다.

1. 재경부 주장의 허구

[회의]9/7 중집위(15차) 회의있습니다.

중집회의 전에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인의협과 미팅이 있습니다.
8시이구요. 가능하시면 중집위원들은 이때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집회의는 인의협과 미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들은 안건이 있으면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비가 오네요. 오늘 이 비는 느낌이 어떠세요?
오늘 이 비때문에 생각난 사람이 오늘 아침을 심란하게 만드네요.ㅋ., 웃기다..



[공지]약국법인 토론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약국법인 관련 자료나 의견은 가급적 약국법인 토론방을 이용해 주십시요.
약국법인 관련 의견과 자료를 접하기 위해서 건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방 게시판이 너무 복잡해서요.

많은 활용바랍니다.
약국법인 토론방은 소모임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8/24]14차 중집회의 합니다.

중집위원들은 늦지 않게 참여바랍니다.
각 국장님들은 안건지를 인터넷사무실방에 올려주세요.

14차 중집회의
일시: 8월 24일(화) 8시30분
장소: 사무실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의료 시장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1. 배경 및 목적(목적 및 핵심 내용 기술)


○ 참여 정부 출범이후 의료 시장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의국 병원 유치가 명시되어 있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형태를 영리 법인화하기 위한 TF TEAM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7월부터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 의료법인의 영리 목적 부대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 법인의 영리 사업을 대폭 허용할 예정에 있음.
○ 복지부는 보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2. 일시 및 장소(안)

□ 일시 : 2004년 8월 28일(토) 오후 4시 ~ 7시

[8/31]공개토론회-왜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나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에서 약국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법인 문제가 약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약 구성원들을 포함해 관심 있는 개별 약사들이 주축이 된 약국법인 간담회도 이미 두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차 간담회(8월 12일)에서는 약국법인 대책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사회와 국민건강에 많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법인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약사사회 내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약사들이 약국법인의 기본개념 조차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건약은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계획이 의료의 빈부격차와 의료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법인의 형태로 영리법인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약은 건약 회원을 포함한 약사들과 함께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림]보건의료학생 여름학교가 연기되었습니다.

8월 13일 - 15일 간 예정돼 있던 '2004 보건의료학생 여름학교' 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을학교' 로 연기되었습니다.


전한련(한의대)의 내부 문제들로 인하여 이번주는 결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과 다른 부문의 학생들 조직이 미흡하다는 평에 의해 가을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을 학교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변경될 거 같지 않습니다.

참여를 신청한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연락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10월 경에 있을 가을학교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연합 여름학교 준비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여름학교 준비팀


*홈페이지 관리자가 휴가기간인 관계로 팝업창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