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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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6월 보건 복지위에서 보류 되었던 약국법인(안)이 9월 12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약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