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성명]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WHO의 조류독감에 대한 경고에 각국이 확보 경쟁에 나선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타미플루 생산이 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나라 대만에서도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준비 중이다. 구오슈숭 대만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대만 과학자들은 타미플루 생산법을 알고 있으며, 로슈가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몇달 안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6일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가난한 사람들도 타미플루나 백신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발위 실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약 성명


[성명]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협소한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즉각 개편하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4년제의 약학교육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약대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약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을 합의하였고, 약학교육발전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약대 학제 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10/11 중집회의 합니다.

10/11 중집회의
(8시반, 사무실)

-회원의 날 준비 점검
-아시아보건포럼과 반부시 아펙시위 참여 관련
-각 국 활동보고
-연대 제안(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건
-기타

*그외 안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공지]9월 미납회비 출금일은 10월 6일입니다.

9월에 회비가 인출되지 않으신 회원님들의 회비 인출을 10월 6일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잔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잔액을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관련 성명

관련업계 대표들만 참여시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노무현정부는 '기업참여정부'인가?


오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이하 의료산업위원회)가 그 1차 회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위원회가 다루게 될 정책내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매우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월례회]인간배아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 인간배아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취지: 황우석 신드롬을 몰고 온 인간배아연구. 그렇지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등 기본개념조차 낯설다. 월례회를 통해 인간배아연구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회원들간의 토론을 통해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건약의 입장을 정리한다.

-날짜: 2005년 9월 27일 화요일 8시
-장소: 건약사무실

-사회: 장종순

-진행: 주제 발제후 전체토론

-주제: (40분)
1. 줄기세포 연구의 정의 (발제: 안정민)
- 개념정리
- 과학적인 문제점
2. 과학외적인 문제점 (발제: 구미정)
1) 인권의 문제
- 난자공여에 있어서 여성인권
- 배아의 인권
2) 비용의 문제

[논평]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논평]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9월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는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집회의]9/13 오후8시30분에 합니다.

오늘 중집회의 합니다.
중집들은 오후8시 반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토론회 이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 운동 계획
-9월 월례회 계획
-9월 중앙위 안건 논의
-10월 전국 회원의 날 논의

[의료연대회의]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가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으로 당초 '비영리안'을 바꿔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면서 약국이 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채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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