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증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의 제시가격을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으로 인해 처음부터 의약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현실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새로운 약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예고안이 아직 미비한 점들이 있으며 약가제도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가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복지부 약제비적정화방안 입법예고안 관련 건약외 20여개단체 의견서
9월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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