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지]9월 미납회비 출금일은 10월 6일입니다.

9월에 회비가 인출되지 않으신 회원님들의 회비 인출을 10월 6일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잔액이 부족하신 분들은 잔액을 채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관련 성명

관련업계 대표들만 참여시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노무현정부는 '기업참여정부'인가?


오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총리, 이하 의료산업위원회)가 그 1차 회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위원회가 다루게 될 정책내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결정할 정책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매우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월례회]인간배아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 인간배아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취지: 황우석 신드롬을 몰고 온 인간배아연구. 그렇지만,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등 기본개념조차 낯설다. 월례회를 통해 인간배아연구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보면서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회원들간의 토론을 통해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건약의 입장을 정리한다.

-날짜: 2005년 9월 27일 화요일 8시
-장소: 건약사무실

-사회: 장종순

-진행: 주제 발제후 전체토론

-주제: (40분)
1. 줄기세포 연구의 정의 (발제: 안정민)
- 개념정리
- 과학적인 문제점
2. 과학외적인 문제점 (발제: 구미정)
1) 인권의 문제
- 난자공여에 있어서 여성인권
- 배아의 인권
2) 비용의 문제

[논평]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10-522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Tel: 02-523-9752 Fax: 02-766-6025 http://pharmacist.or.kr e-mail kpkyp@chol.com

[논평]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의 전문약 분류 검토에 대한 논평


9월 22일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는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해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여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중집회의]9/13 오후8시30분에 합니다.

오늘 중집회의 합니다.
중집들은 오후8시 반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토론회 이후 의약품 안전성 확보 운동 계획
-9월 월례회 계획
-9월 중앙위 안건 논의
-10월 전국 회원의 날 논의

[의료연대회의]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가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으로 당초 '비영리안'을 바꿔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면서 약국이 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채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성명]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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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6월 보건 복지위에서 보류 되었던 약국법인(안)이 9월 12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약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앙위회의]9월 25일날 합니다.

일단 날짜만 확정되었습니다.
안건 등은 다음 중집에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지부장님들과는 통화 했는데, 중집들도 날짜 염두에 두시고 일정 맞춰 주세요.


9차 중앙위 회의

-일정: 2005년 9월 25일(일) 오전11시경
-장소: 건약 대경지부 사무실


9/5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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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04년 PPA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의약품의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소비자, 환자)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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