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오늘 농림부는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라 현지도축장 조사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98년 4월'이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을 거듭 지적한다. 정부는 왜 미국정부 스스로도 불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강화시킨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98년 4월을 광우병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논평]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덧붙여 보완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

[논평]GSK 최현식 고문의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 발언에 대해

[논평]

GSK 최현식 고문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GSK 최현식 고문이 지난 14일 도매협회 주최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현식 고문은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로부터 21세기의 뛰어난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바도 있다. 이러한 최 고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의 발언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 가벼이 넘어가기 힘들다.

[성명]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법 처리하라!

[성명]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당사자를 직위 해제하고 사법 처리하라!


생동성시험 자료를 조작한 이번 사건은 실로 충격적이다. 생동성 시험은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을 사람에게 직접 투여한 뒤 시간대별로 혈액을 채취, 분석하여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해당 의약품은 허가를 얻게되고 곧바로 환자들에게 투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시험을 조작한 당사자는 직위해제되어야 마땅하며 생동성실험비용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품목의 허가는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곧바로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올해 3월까지 생동성시험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거의 4천여 품목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7,700여 전문의약품 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성명]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라.

지난 4월 6일자 언론의 기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최대의 과제로 삼는 식약청의 무능력과 제약회사의 안일함과 비도덕성을 보여준 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내용은 민원인이 동아제약 혈압약에서 이물질인 철사를 발견하고 식약청에 신고를 했고 뒤이어 식약청은 동아제약의 해당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해당 제약사는 원인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유무를 떠나 동아제약이 대응한 방식은 국내의 유수한 제약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황당한 태도다.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식약청의 보고를 통한 유통과정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전량 회수해가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아제약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후 한참 이후에야 동아제약은 해명하는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견서] USTR에 보낸 보건의료분야 의견서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crease medical bills, aggravate health inequalities, and destroy people's health!
Stop Korea-US FTA negotiations now!


1. We can not approve the prior action to initiate the Korea-US FTA negotation.

[의견서] USTR 에 보낸 지재권 관련 의견서

한미FTA 저작권 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의견서 (영문)


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We strongly oppose the inclusion of the copyright clause in the current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공지]회비 출금일을 변경합니다.

그동안 회비를 월말에 출금해 왔습니다.
주로 25일 이후에 출금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잔액 부족으로 회비 출금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약국에서 월말 정산을 하고 나서 잔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회비가 출금이 안되면 괜히 수수료만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납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달 부터 출금을 20일 경에 시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명]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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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단체 성명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미 FTA 앞에서 국민 건강권은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는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13일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 소 사례가 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세 번째 광우병 확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사전 양보협상으로 진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조치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 전면철회 및 무기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다.

[성명]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국민이다.


지난 3월 10일자 한겨레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가 약값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의약품 워킹그룹(실무회의)’에 미국정부 관리가 고정적으로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참여만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정부 관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약값 정책이 미국 제약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섭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이었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업계관련 회의에 외국 관리가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례가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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