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악덕 이랜드 자본에 대항하는 불매운동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서 이번 문제가 그냥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건 또한 더욱 저할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 이 법의 허점만을 노려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편법 계약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코아 관련 ‘노무관리 지도 공문’과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10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해 회사측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1일 또는 1주일의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휴일·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