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제목 : [논평]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담당 : 우석균 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011-496-8408)
신형근 국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11-841-4974)
날짜 : 2006. 8. 24 (총 2매)


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약가적정화방안의 포기 요구


8월21-22일간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였다.

[항의기자회견]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 촉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항의기자회견] 약값폳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날 짜 : 2006년 8월 18일(금) 총 2매






미국측 요구로 싱가포르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진행 예정
한국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밀실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져
일시 : 2006. 8. 19(토) 오후 1시 장소 : 인천공항 출국장


1.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은 8월 19일(토)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명]노무현 정부는 싱가포르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을 중단하라.

[성명]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과 21일 싱가포르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을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그 당시 우리가 지적했듯이 미국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우리의 추측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약가산정 및 결정기구에 자국위원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데이터 독점권 보장,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위반제소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이용하여 의약품의 선택과 가격결정에 미국측의 입장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기자회견]제대로 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사회: 변진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위원)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최인순(한미 FTA저지 보건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첨부자료 설명
-오한석(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리스트)을 도입하라

[취재요청]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약값 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일시: 2006년 7월 31일(월) 오전 10시
장소: 달게비(구 느티나무 까페)


1. 지난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적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의약품선별등재방식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은 한미 FTA 2차협상 과정 중에 부분파행을 이끈 중대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사안으로 주한 미 대사의 복지부 방문과 미 상무부 차관의 방한이 있었고 그때마다 발표일이 21일에서 24, 26일로 미루어졌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이 다국적 제약회사에 차별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애초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는 한미 FTA와 별개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한미 FTA 협상에서 협상물 또는 통상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명]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7.25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보건복지부는 반쪽짜리 포지티브 리스트로 가려 하는가.

-정부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한미 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라.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에서 지난 5월 3일 발표 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단히 실망스럽다. 25일 발표된 방안은 그동안 건약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되어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7.24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7.24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성명(총2매)
담 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016-317-0934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한다.

-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의 시장화 조치의 일부 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 일뿐 -

재경부는 7월 24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위 사안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건이다.

재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소재

[논평]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논평]

GSK의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후원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말하는 윤리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8일 언론보도에 의해 다국적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크라인)가 대전에서 열린 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사의 성격은 공식적인 학술행사나 학회모임이 아니라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변경에 관하여 맞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적 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실 대관자도 GSK로 되어있고 호텔식으로 식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즉 자사제품 판매를 위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GSK가 후원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GSK는 사적인 모임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다국적 협회의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보도자료]한미FTA에 반대하는 약국 홍보활동 시작

[보도자료]

건약,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활동 시작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부채 및 포스터 제작 배포



1. 지난 14일 종결된 2차 협상이 마지막 양일간 파행을 겪었고 이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측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건약의 입장은 7월 14일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양국 정부는 한미 FTA에 의료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약품 문제를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11일 한미FTA 협상에 반대하는 809인 약사 약대생 선언에 적극 참여해 이러한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건약은 그동안 수차례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주장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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