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을 계속 복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논평]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을 계속 복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통해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의 진통제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성분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이다.
건약은 이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후 식약청)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선전 문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