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한 성명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하에 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