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강보험사에게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험업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에 대한 성명


지난 2008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표준화는커녕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12월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여 12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보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반인권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인권적 법안이고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더욱 부추긴다는 판단하에 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기자회견문]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재요청서] 2008년 HIV/AIDS감염인 인권선언 집회 및 1201명 인권선언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감염인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와 문화제 및 기자회견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재요청서] HIV/AIDS감염인의 생명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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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2008년 HIV/AIDS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에이즈환자의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발 신 : 제3회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준비단
발 신 일 : 2008년 11월 26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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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감염인의 생명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복지부앞/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

[취재요청서] 에이즈 환자의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에이즈 환자의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국에서 1985년 첫 AIDS 환자가 발병한 이후 2008년 6월말까지 총 5,717명의 감염인이 발생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이즈 감염인은 현재 HIV 관련 치료를 무상으로 받고 있으나 질병이 진전될수록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고, 비급여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로부터 ‘후불’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불로 지원되는 치료비도 고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중단될지 불안정한 상태이고, 몇 달씩 연체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점점 비싸지는 에이즈 치료제 가격은 지속가능한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푸제온 예에서 보듯이 제약회사가 특허라는 독점권을 무기로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권을 아예 막아버려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논평] 시민단체 추천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모순을 지적한다.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조 박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간 인물이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을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박사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천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발언을 쏟아내었다. 시민단체가 경제성 평가를 ‘맹신’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인가? 오히려 조 박사를 포함한 일부 급평위원들의 제약사와 그들의 논리에 대한 ‘맹신’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을 모르는가? 조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완전한 경제성 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급평위가 제약사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건약 반박문] 얀센, 무식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건약 반박문] 얀센, 무식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오늘 약의 날 건약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얀센의 반박자료를 보았다. 얀센은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용감한 것인가.
우선, 제약사가 전 세계 수십 국가에서 똑같은 의약품을 판매해도 제공되는 안전성 정보는 천지차이라는 것, 그래서 허가사항 내용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얀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얀센이 여기에 제대로 반박하고 싶었다면 ‘영국과는 똑같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이것이다’고 답을 했어야 옳다.

얀센은 울트라셋이 2001년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2004년 라벨 개정까지 하였음에도 왜 허가 사항을 확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하면 되는 것이다. 더 많은 효능효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쏟아 붓는 돈이 한 두 푼이 아니라는 것은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늘 제약사들이 피 토하며 강조하는 부분 아닌가?

[보도자료] 내년에는 축하받을 수 있는 약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도자료] 내년에는 축하받을 수 있는 약의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 제약사의 은폐, 정부의 무기력. 5개 의약품으로 파헤쳐보다.

오늘은 약의 날이다. 약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여기저기 약의 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분주하다. 그러나 진정 오늘 우리는 약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적절한 효과와 최상의 안전성’을 가진 약을 원한다. 물론 약은 그 본질상 위험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약을 생산, 취급, 감독하는 모두가 국민들을 이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최대의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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