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8호]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8호]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9년 5월 22일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건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드셔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식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건식을 복용한다고 하지요. 건식 총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총매출액은 6,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데 쓰인 전체 돈이 약 1조원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건식 매출이 처방약 매출의 약 70%에 육박할 만큼 건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제2기 급평위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월28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약가재평가의 내용이 기존의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것으로 되었다.

리피토에 대한 약가조정이 지나치게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리피토와 비교되는 대표용량이 심바스타틴 20mg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난 국내에서 시판되지도 않은 함량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가격의 우위를 인정하여 준 것이다. 이와같은 재평가 결과는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소모전을 가지고 오게되었고 건정심에서도 재논의될 만큼 문제가 많은 사안이었다. 이번 제도개선 소위에서는 가입자 단체 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까지도 기존의 가격조정 관례에서 벗아난 행위라며 의문을 제기할 정도 였다.

<성명>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비 불법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의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다.

[성명] 한미FTA 외통위 통과 규탄 관련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 통과의 공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통과의 공범이다.
의료비 폭등과 약값폭등,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 비준안 통과를 막을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사실상 합의 처리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지난 1월 6일 비준안 처리방식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지난 2월 25일에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은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통과를 저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성명] 석면함유 의약품으로 인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

[성명] 석면함유 의약품으로 인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

1. 2009년 4월 9일 식약청은 4월3일 석면불검출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불안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청의 이야기다. 해당제품은 당장 판매.유통이 금지되었으며 4월3일 이후에 석면불검출 기준을 통과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시 판매, 유통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약청의 판단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회수조치와 4월3일날 강화된 기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식약청은 경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제조과정과 사용실태를 본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성명] 한국 의약품 제도 모순의 결정체, 글리벡을 정상화시키라!

글리벡 100mg 거품약가빼기 사업은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노바티스사는 청구인 적격 등 말도 되지 않는 트집을 잡아가며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려는 전략을 써왔고 이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은 10개월이나 지난 어제 4월 6일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약가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글리벡은 한국의 의약품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셩명]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이자 국민에게 손해이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정녕 제약회사 프렌들리 부서로 가려고 하는가?

- 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제거사업의 후퇴이자 국민에게 손해이다.


3월23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고지혈증 시범평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다. 결과는 약값인하를 2년에 걸쳐 균등인하하고, 특허약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하여 20%이상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리피토의 경우의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이 약값을 인하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장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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