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
2010
[성명]식약청은 당장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라.
By site manager
[성 명]
식약청은 당장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라.
-제약회사가 부르는대로 받아 적는 식약청의 무책임한 허가사항 변경업무-
오늘 15일 식약청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1년이상 장기 사용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 본사의 제품정보 개정에 따른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