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업의 이익 대 환자의 생명권, 무엇이 우선인가?
- 특허청의 푸제온 강제실시 기각 결정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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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09년 6월 16일(화) 오전 8시 40분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진행 : 건강연대 김현성 사무부장
1. 기자회견 취지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 발언 1 : 글리벡 약가 조정의 문제점 (권미란 나누리플러스)
3. 발언 2 : 리펀드 제도의 문제점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애 건강연대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한국에 글리벡을 도입하면서부터 고가유지정책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복지부는 그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술 더떠 복지부는 리펀드 제도 도입을 통해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도저히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 경제위기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다 -
쌍용자동차의 2,600여명에 이르는 대량 정리해고조치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점거파업이 이제 12일째가 되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전체 직원의 36%, 생산직 노동자의 45%에 해당하는 이러한 대량해고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담시키는 조치로서 이에 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투쟁이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건설회사나 금융회사 등의 투기로 인한 부실에는 수 십 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하면서도 대량해고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말로는 고통분담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자 서민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담시키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성명] 건정심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린 제2기 급평위를 규탄한다
-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21일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8호] 건강기능식품! 만병통치약?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9년 5월 22일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가요?
건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드셔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식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건식을 복용한다고 하지요. 건식 총 매출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총매출액은 6,8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데 쓰인 전체 돈이 약 1조원 정도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건식 매출이 처방약 매출의 약 70%에 육박할 만큼 건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