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11조 3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규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의 독소조항이다.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비준을 재촉 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중 ‘독립적 검토기구’은 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대표적 조항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