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성명]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