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