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논평] 약가거품인하 시범사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 논평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