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지]5월 주요일정

5월 주요 일정 공지

1.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강사: 김성옥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1강좌: 외국 약가제도의 현황(5/19, 목)
-2강좌: 우리나라 보험약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5/26, 목)

일시: 5월 19일, 5월 26일 오후 8시
장소: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회원 2만원/비회원 1만원/학생 무료 


2.
-병원 약사의 역할과 전망

일시 : 5월 23일(월) 오후 8시
장소 : 건약 사무실 강당
회비 : 학생무료
강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약제과 김미현 약사
현대 중앙병원 약제과 박윤희 약사


3. 전국 건약 상반기 포럼
-의약품 안전성 확보 운동 :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5월 29일(일) 오전 11시

[중집회의]오늘(5/10) 있습니다.

중집회의 있습니다.
8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1)5월 주요 일정(사업)점검
2)중앙위 회의 안건
3)등

[논평]복지부 방침에 대한 논평

[논 평]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암부터 무상의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 복지부 '고액 중증환자 진료비 줄이는데 보험재정집중투입방침'에 대한 논평 -

우리는 우선 오늘 (27일) 복지부가 우리나라의 비급여(비보험부분) 부분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의 본인부담율은 53%로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인 상황에서 보험 비적용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보험 내실화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몇 가지 기만적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의 발표는 암 등 고액 중증환자의 가장 큰 부담 분인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이 항목은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보험부분 중 64.7% 이고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라도 51.3%이다. 이 비급여 부분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암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4/24 산재노동자-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2005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달'을 맞아 산재노동자와 보건의료인의 연대 행사가 열립니다. 벌써 몇 해째 진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보건의료인들의 참여를 각별히 더 요청드리게 됩니다.
산재노동자들이 보건의료인들과의 연대를 굉장히 중시하고 함께 하기를 갈구하는것에 비해 보건의료인들의 참여가 떨어졌던게 사실입니다.
4월 이런 저런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지만, 봄볓에 땀도 흘려보면서 연대의 정을 쌓아봤으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좋겠습니다.
회장님! 간 단체 대표 연대 발언이 있다고 하니까, 필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05년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캠페인

2005 산재노동자_ 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연대와 공감으로 건강한 일터, 건강한 노동을!

-일시 : 2005. 4. 24(일) 아침 10시
-장소 : 혜화초등학교 (대학로 로타리)

-프로그램

1부 : 국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집회

[4/14-4/16]한국사회포럼 프로그램입니다.

*건약에서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회원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분담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숙박시설도 마련되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대요. 그런데 평일 낮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 있어서 쫌 그러네요...




[보도자료]식약청에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질의서 발송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담당 신형근 02-925-0825/011-841-4974)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작년 PPA사건과 바이옥스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안전성 관리방안과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이후 의약품 허가 과정상의 안전 관리방안과 의약품 시판후 안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에 몇가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 오늘(4/6)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 발송된 질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의 원개발사인 회사에서의 적응증이 우리나라 허가과정상에서 폭넓게 확대된 경위와 근거, 그리고 근거가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
예) 외국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2차선택약으로 사용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심, 구토,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소화기계 전반에 사용될 수 있게 허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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