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평택 강제철거 규탄 성명

[성명]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이 땅 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민중들의 열망을 군 병력을 투입하여 무참하게 짓밟고 한반도가 동아시아 모든 민중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로 탈바꿈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추분교를 지켜내겠다고 나선 수많은 이들에게 극악무도한 폭력을 휘둘렀던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9월 13일 오전 -국방부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의 130가구 중 90가구를 이번 주 내로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대추리, 도두리에 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 그 처참한 ‘여명의 황새울’을 다시 한 번 감행 하고 있다. 건약은 이제까지 한미FTA의 졸속적 추진 및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무현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지]4차 중앙위 회의 공지

9기 4차 중앙위 회의 공지

-일시: 2006년 9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학생캠프 장소)
-안건

보고
지부 및 중앙 활동 보고
국정감사 준비 보고
한미FTA 약계 대책위 활동 보고
재정 보고

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레사 관련
10월 학술제
지역별 FTA 투쟁 계획
조사시 중앙 부의금 기준 책정



[성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발표에 대한 규탄 성명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농림부,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광우병안전연대 (담당: 박상표 010-2899-0230 우석균 :011-496-8408)
제 목 : [성명서] 정부의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승인을 규탄한다 (총 3매)




성 명 서

미국정부에 대한 선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넘기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 광우병 미국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을 팔아넘긴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



[기자회견문]미국의 의약품 협상 16가지 요구와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한 기자회견

미국의 의약품 협상 16가지 요구와 한미FTA 3차 협상에 대한 기자회견

2006년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




○ 사회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
-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

○ 참여단체 의견 발언
-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질의 응답



□ 기자회견문

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약가를 폭등시킬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자간담회]이레사문제를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자간담회

이레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자간담회가 9월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의약계기자, 프레시안 등 기자들과 이레사문제가 갖고 있는 배경, 이레사의 유효성, 안전성, 혁신성에 대한 문제제기, 질의응답, 향후계획에 대해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한 본안소송에 대한 재판이 9월 6일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측의 내용과주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재요청서] 약대생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FTA와 의약품에 대한 거리 난장

약계연합한미FTA저지대책위(가)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약대동아리늘픔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월3일 4시 대학로에서 약계 연합 한미FTA저지 대책위 주최로 FTA 저지 홍보 거리난장 “FTA!! 너 뭐야?!”를 진행합니다.

3. 취재를 부탁드리며 행사기획안을 첨부합니다.
FTA!! 너 뭐야?!
-약대생과 약사들이 생각하는 FTA와 의약품-



1. 행사 취지
현재 이슈로 떠오른 중대한 사안인 미국과의 FTA(Free Trade Agreement). 약대생과 약사의 입장에서 FTA 협상 내용 중 의약품에 관한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한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품 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일시 및 장소
-일시: 2006년 9월 3일 일요일 오후 4시~6시

[논평]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제목 : [논평]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담당 : 우석균 실장 (보건의료단체연합 011-496-8408)
신형근 국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11-841-4974)
날짜 : 2006. 8. 24 (총 2매)


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약가적정화방안의 포기 요구


8월21-22일간 진행되었던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 협상이 일단락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16가지나 되는 요구사항을 공격적으로 제시하였다.

[항의기자회견]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 촉구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항의기자회견] 약값폳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날 짜 : 2006년 8월 18일(금) 총 2매






미국측 요구로 싱가포르에서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진행 예정
한국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밀실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져
일시 : 2006. 8. 19(토) 오후 1시 장소 : 인천공항 출국장


1.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은 8월 19일(토)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명]노무현 정부는 싱가포르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을 중단하라.

[성명]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한미 FTA 협상과 21일 싱가포르 의약품 분야 별도 사전협상을 중단하라.



지난 7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2차 협상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그 당시 우리가 지적했듯이 미국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분명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우리의 추측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포지티브리스트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포지티브리스트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약가산정 및 결정기구에 자국위원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데이터 독점권 보장,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위반제소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이용하여 의약품의 선택과 가격결정에 미국측의 입장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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