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11조 3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규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의 독소조항이다.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비준을 재촉 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중 ‘독립적 검토기구’은 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대표적 조항 중 하나이다.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된다.
논평] 피오글리타존 제제(상품명:액토스Ⓡ)에 대한 건약의 입장
[의약품 적색경보 15호] 방광암 위험이 있는 액토스Ⓡ, 계속 사용해야 하나?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다.
대한약사회는 4만여 약사들의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무시하는 것인가?
지난 7월 시작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우리 약사들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 밥그릇 지키기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약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등 약사법 개정 반대 노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회의(ICAAP10)에 참가한 HIV/AIDS 감염인 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를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1. 약국영리법인 허용은 모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도화선이다.
정부는 10일 기재부장관 주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과제'를 통해 약국영리법인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추진 반대한다!!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야 및 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해결을 왜곡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전문-일반-약국외 의약품’이라는 3분류체계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게 하며, 약국 외 판매의약품은 매월 의약품 관리종합 정보센터에 보고하고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자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