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
2013
논평] 식약처는 타이레놀현탁액의 강제회수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회수해야 한다
By site manage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이레놀현탁액의 강제회수 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 회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이레놀현탁액의 강제회수 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 회수해야 한다.
[의료인 ․ 법조인 공동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경상남도의회 상임위 날치기 폭거를 규탄한다
<의료인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우리 보건의료인은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요구합니다.
- 공공의료와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
[논평]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휴업을 조속히 철회시켜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부서가 맞는가? 의약품 안전관리 부처 본연의 임무를 찾아라 !
- 2013년 업무계획 중 “맞춤형 심사”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은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