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비하한 여약사회 김순례 공천을 철회하라
세월호에서 비극적으로 숨져 간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을 가리켜 “시체 장사”한다고 모욕하는가 하면 국가유공자 연금액의 240배나 되는 배, 보상금을 요구한다면서 “거지 근성”이라고 비난하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전국 약사들의 SNS에 퍼뜨린 성남 ‘수’약국의 운영자이자 대한여약사회 회장인 김순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김순례는 2015년 4월 28일 이러한 세월호 비하 유언비어를 16개 시도약사회와 세계 약사연맹 참가자들의 SNS에 올렸다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약사단체, 성남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시위로 대한약사회로부터 여약사회 부회장 직무를 3개월간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김순례는 자신의 행위를 세간의 유언비어를 단순한 실수로 퍼 날랐다고 해명했지만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할 약사회 고위 임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기는커녕 조롱과 비하로 일관한 거짓 선전을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SNS에 올림으로써 공인된 본분과 약사로써의 상식을 져버린 행동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