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이 추진되지만,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죽는 소리를 더하고 이에 정부는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