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법개정도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의료민영화 강행 중단하라!
[성명] 삼성공화국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정부와 삼성은 고 염호석 열사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정당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 성명]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더는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을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혁신경제 3개년 계획추진으로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 박근혜정부 국가개조론은 안전한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규제완화 정책일 뿐 -
[성 명]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를 틈타 의료민영화를 진행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던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판매 승인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글리벡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환자분들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롯이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약값을 두고 제약회사와 싸워야했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글리벡이 퇴출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우선은 제네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리벡은 2013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노바티스사의 독점이 끝났다는 것이고, 어느 제약회사건 글리벡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글리벡과 동일한 제네릭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사 홈페이지에도 글리벡 제네릭은 비록 글리벡과 모양, 색깔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체내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주)대웅제약은 3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대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후 26일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건약은 대웅제약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는데 합의했다.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에서 가려질 논쟁거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학술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서는 우루사로 통칭되어 과장광고 되는 UDCA(ursodeoxycholic acid)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남용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약사의 의무이며, 대웅제약의 소송은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