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
2014
<성명>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By site manager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주)대웅제약은 3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대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후 26일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건약은 대웅제약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는데 합의했다.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에서 가려질 논쟁거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학술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서는 우루사로 통칭되어 과장광고 되는 UDCA(ursodeoxycholic acid)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남용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약사의 의무이며, 대웅제약의 소송은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성명] 우루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겁박하는 대웅제약을 규탄한다
-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긴급논평] 의사파업과 대한약사회의 비상근무 선언에 대한 건약의 입장
성명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복지부와 의사협회 2월 18일 ‘의정합의’는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두 기관의 협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