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
2013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메디텔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성안에 대한 의견서
By site manager
[의견서]
[의견서]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
-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기만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를 강력 규탄한다
정당성과 명분 없는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효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조례는 무효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성명> 폐원은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식약처의 타이레놀현탁액 리콜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이레놀현탁액의 강제회수 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