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법인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오늘 느티나무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과, 복지부 근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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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기북부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참여자치21/기독청년의료인회/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노동자의힘/녹색연합/다함께/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문화연대/민주노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사회보험노조/사회진보연대/서울YMCA/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스크린쿼터문화연대/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진보교육연구소/참여연대/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자치시민연대/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 (가나다순 51단체)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현정부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도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겠다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여기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 정책이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 철회를 주장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의료기관의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은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자본참여와 이익배분을 보장하는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병원들의 공공성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의술은 인술이기를 그치게 되고, 병원의 목적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 최대한의 이윤추구가 된다. 따라서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가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국민총생산의 6-8%를 쓰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비교적 평등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4%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4,5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한국의 건강보험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한국에서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과 국가적인 의료비 낭비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번째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
우선 정부가 장점으로 들고 있는 해외환자의 유치나 신기술도입의 활성화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극도로 시장화된 한국의료체계 탓에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다. 해외환자유치는 현재의 비영리기관인 체계로도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일 정도다. 예를 들어 병원들은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때 이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한국이 인구당 CT, MRI 3위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 MRI가 보험적용이 되자 비보험항목으로 이윤을 챙기는 병원들은 신기술인 PET(페트)를 재빨리 도입하여 한국에는 무려 45대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한 기계당 100억에서 200억 하는 이 PET(페트)는 유럽에서도 나라당 2-4 대 정도이다.

또한 정부는 영리병원화의 장점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의료부분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나라가 정부의 의료시장화방침과는 가장 거리가 먼 공립의료기관이 가장 많고 의료보장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과 영국이다. 국가가 사회공공서비스부문에 투자를 하고 그 산업에 질 높은 고용이 창출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적인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발전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처럼 의료부문을 영리자본에 맡기면, 최근 미국의 GM회사가 주로 고용에 따르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고용창출이 오히려 저해되며, 의료부문의 고용도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해보면 영리병원이 의료비는 많이 부과하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것이 미국 현지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의 결과이다.

세 번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가 마치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듯이 전제하고 영리병원의 허용이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긋난 현실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OECD 평균 1/10 수준인 8%이고 건강보험보장성도 50%정도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OECD 공립의료기관 비율 75%, 공적의료보장률 73.1%
. 즉,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과 민간의료보험이 과잉활성화되어 있는 극도로 시장화된 체계이다. 공공성과 시장이 조화를 이룰지도 의문이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그 논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의료체계의 추는 시장으로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정부의 논리는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영리병원마저 허용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선택권의 보장이 아니라 높은 의료비의 강요일 뿐이다.

넷째 우리는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의 영리병원화는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이미 과잉활성화 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의 결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폭등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건강보험증이 모든 병원에서 통용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중이며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이를 폐지하였다.
.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1등 국민, 재정이 극도로 축소된 공적건강보험에 남는 2등 국민의 ‘두 개의 의료’와 ‘두 개의 국민’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병원화의 귀결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의 병원 영리병원화 방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공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을 찾아 헤매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영리병원의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그간 대형병원 및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은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다.
사회양극화를 막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이란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대형병원과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병원의 기업화’일 수 있다는 말인가? 최근 기획예산처 등의 보육료 자율화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ꡒ서비스산업육성ꡓ정책을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도입하려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을 현 정부인사중 가장 개혁적인 인물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장서는 상황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료를 붕괴시킨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의 강화 및 사회공공서비스분야의 공공성 강화이다. 현 정부가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및 차관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5. 18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병원화 허용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현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대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강화정책을 시행하라
3. 현 정부는 사회정책분야의 공공성 포기 및 시장만능주의적 서비스산업화육성정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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