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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40623-1
시행일자 2014. 6. 23.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보험약제과장)
제 목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총 2쪽)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237 “ 장려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 건의 내용 :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안
○ 의견
현행 입법예고안의 정책목표는
1) 실제 거래된 공급약가를 통한 상시적인 실거래가 반영
2)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
3)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 임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1. 현재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지급’임.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 방안으로 장려금 지급하는 것임. 현재 약제비 정책의 흐름은 positive한 장려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비롯한 포괄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상체계 전환이 필요함. (총액예산제, 최저가대체조제 의무, 패널티 제도 도입 등)
가격(저가구매)과 사용량(처방행태개선)을 규제하는 약제비 정책의 큰 흐름은 맞는 방향임. 하지만, 그 규제의 방법으로 인센티브 즉, 장려금을 지급하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패널티 제도 도입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한정 미루는 것은 왜곡된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도입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그러므로, 도입 시기는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작해야 함. 패널티 병행없는 다른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그 한계가 뚜렷함.
2. 게다가 입법예고한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처방권자인 의사중심임. 약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처방행태개선을 통한 약품비 관리는 처방권자인 의사중심만으로는 그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최저가대체조제 의무화, 성분명 처방 등 조제약 유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약국에서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더불어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환자가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정책도입이 필요함.
3. 효율적인 실거래가 조사 및 실제적인 약가 인하 반영을 위한 장치 마련해야 함.
현행 약가 인하 면제 규정 삭제해야 함. ‘혁신형 기업 30% 감면’ 및 ‘최대인하폭 매년 약가 10% 넘지 않게’ 제한한 규정 삭제하여야 함. 지난 2010년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 실제적인 약가인하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가 약가인하 면제조건이었음. 실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된 비용대비 실제 약가인하 효과는 미비하였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야 함.
현행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은 현재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와의 제도적 합치성이 떨어짐. 성분별 인하 방식 도입 여부 검토해야 함.
4. 사용량(처방행태 개선) 감소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목표사용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인센티브제도로 유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전년도 약품비를 기준으로 금년 환자수를 곱하여 만든 기대약품비가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한해는 약가 높게 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해는 건너뛰는 방식 등으로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예상약품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패널티 또는 디스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5.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함.
요양기관의 음성적인 이윤추구와 약가인하를 막기 위한 제약회사의 목적이 부합하여 일어나는 리베이트 거래를 막기 위한 수수자 및 제공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신 형 근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