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이레사와 관련된 7.31 서울행정법원 11부 판결문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이다.

지난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는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레사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7월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판결문에서 이번사안에 대해 “보험약가인하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판결문에 대하여 건약은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건정심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 왜냐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결정이 사회각계의 이익집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되는 것 이라면 이미 건정심에는 구성면에서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레사에 대한 혁신성의 취소 및 그에 맞는 가격인하에 대하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동의할 만큼 충분한 근거와 토론을 거쳐 약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근거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FDA에 의해 이레사는 신규 비소세포성폐암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적응증을 가짐으로써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며 3상임상실험 에서 유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레사처럼 명확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제값 이상을 받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익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레사의 가격결정과정에서 볼때도, 7월31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구조의 문제점에서 밝혔듯이 실제 유통가가 아닌 책자가격을 참조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레사의 경우를 보자면 국내의 보험약가는 62,010원으로서 미국의 도매가 57,444원보다 훨씬 비싸다. 더군다나 연방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가격(FSS)는 49,104원이며 Big 4(보훈처, 국방부, 공중위생국, 해안경비대)에 공급되는 가격은 37,966원이다. 따라서 설령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가는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가재평가를 통하여 약가인하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이레사의 가격인하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사항인 “투자자-정부제소”문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만약 정부에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한 근거와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정책들이 언제든지 소수의 이익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 사회를 양극화심화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하여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치료를 받는 도중 한 집안의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존재하는 사회이며 이런 사회의 현실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법원은 일개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공공복리를 누릴수 있게끔 신중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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