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문병호)가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계 최대 현안인 약국법인 문제를 다시 상정한다. 약국법인은 지난 6월 ‘합명회사 형태의 약사만의 1법인 1약국’을 법안심사소위 의견으로 당초 '비영리안'을 바꿔 상임위에 올렸지만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료연대회의는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면서 약국이 의료제도의 한 축을 이룬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채택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약국법인의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영리법인은 자본의 수익을 최대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법인을 영리법인 형태로 허용하는 것은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조치이며 약국을 영리추구기업체로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익의 추구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나 고가 약의 권유 등 영리법인화로 인해 나타나는 수익성의 추구는 곧바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로 드러날 것이다.

둘째 영리법인화는 사실상 대형약국과 프랜차이즈형태의 약국을 매우 노골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약사 몇 명이 동업형태로 영리법인약국의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금이나 경험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에 비례하여 더 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도매업체나 제약업체가 약국에 진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모습이다. 현재 재계에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영리 법인이 자본의 이익환수 및 이익창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이 영리법인화 되면 이 약국들은 특정 병원들과의 담합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거나 특정 제약사의 고마진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영리추구행위를 노골화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셋째 약국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약국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도매상과 제약자본이 직접 경영하는 대형약국과 사실상의 체인약국들이 중심적 약국이 되면 현재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에도 1일당 처방전 조제 30건수 미만의 영세약국이 전체 약국의 6700개소로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약국을 영리법인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지방약국이 대거 몰락하였다. 약국의 영리법인화는 이런 예처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약국 접근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약국법인이 영리법인화 되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의료연대회의 참여단체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18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의 정당들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자신들의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이 이제 겨우 사회적 쟁점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같은 보건의료기관인 약국법인은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약국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 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규정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5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을 채택하였다. 이제 의료산업화 논리에 빠진 재경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일부만이 영리법인을 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러한 점을 잘 살펴 약국법인 관련 개정안을 슬기롭게 처리하길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05. 9. 11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생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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