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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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국법인의 성격을 원안대로 비영리 법인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6월 보건 복지위에서 보류 되었던 약국법인(안)이 9월 12일 소위에서 재논의 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지난 6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논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인약국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법안심사 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건약은 약국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약국법인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업무제한 규정을 하는 것을 기초로 약국법인(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다.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 놓으면 약국법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약국법인을 실제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건약은 판단한다. 문제는 약국법인이 의미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자본의 참여에 의한 약국시장의 독점 및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상품임과 동시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며 잘못된 정보에 의할 경우 이를 복용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위해나 불필요한 의약품 낭비를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약사라는 전문가에게 면허와 행위에 대한 행위료(복약지도료 등)를 주고 있다. 현재 약국의 모습 중에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영리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질서의 문란 및 약사의 윤리성 부재 등 여러 원인이 과도한 영리성을 불러오고 있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의약품 유통상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일반개인약국보다 더 큰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게 해준다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건약은 약국법인이 비영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 내용에 공공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약국의 크기(정부의 논리로 대형화/현대화)가 아니라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신뢰할 수 있는 단골약국 약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이다.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최소한의 공공적 기능을 선보이며, 이를 통하여 다른 많은 개인약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의 약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약국의 주 업무는 매약이기 때문에 약국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는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0년 의약분업 전 약국에서 조제와 일반 약 매출 비중은 40% 대 60% 정도였다. 2004년 경원대학교 황인경 교수팀이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약사회로부터 의뢰받아 44개 약국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율이 조제 72.4% 대 일반약 27.6%로 변화하였다.
약국은 총매출 구조에서 국가통제를 70퍼센트 이상 받는 수가 구조를 가지고 국민들의 이용 빈도 및 접근 편의성 등에서 변호사나 변리사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용 횟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세금으로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정도의 국가통제가 필요하므로 당연히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필요시 정부, 지자체 등의 보조와 세제혜택을 받고 그에 상응한 감시감독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일반약국과 약국법인의 업무규정제한의 형평성에 대하여]

현행법상으로 일반약국의 업무제한 규정이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개인약국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것이 허가시설기준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약사법 제19조 3항의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약국법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생겨났으므로 업무규정 제한의 형평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약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약국법인에 대해 업무규정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합법적으로 처방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 도매, 제약 등의 업무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국법인과 도매 및 제약업체간의 담합을 조장하여 약국을 대자본의 영리를 확보해 주는 주요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정부는 서로간의 분리를 통한 견제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의약분업 당시 병원내 약국을 폐쇄 조치한 바 있지 않은가?
약국법인에 영향을 미쳐 유착 및 담함을 할 수 있는 도매나 제약 자본의 약국법인으로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 이번 개정시 특별한 예외조항(대학원생에 대한 예외규정 등)만 남겨두고 삭제된 제 19조 3항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 법안심사 과정시 법안의 수정이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한 마디에 법안을 이리저리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것이 한낱 소문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약국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에 기초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약국법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한다.


2005년 9월 1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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