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아타 선언과 세계인권선언

알마아타 선언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회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알마아타
1978년 9월 6-12일


1978년 9월 12일 알마아타에서 열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회의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정부, 보건의료 및 국제 개발 종사자들, 세계 지역사회의 긴급한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Ⅰ.
이 회의에서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인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세계 차원의 사회적 목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과 더불어 다른 많은 사회 경제 부문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재확인한다.

Ⅱ.
한 국가 내에서 뿐 아니라, 특히 선진국과 저개발국 인민 사이에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다.

Ⅲ.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기초한 경제, 사회 발전은 모든 사람이 충분한 수준의 건강에 도달하는 것과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건강 수준 격차 감소에 기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인류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과 세계평화를 보장한다.

Ⅳ.
인민은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과 실행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Ⅴ.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는 오직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향후 수십 년간 정부, 국제기구, 전 세계 지역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목표는 2000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회정의 정신에 입각한 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일차보건의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Ⅵ.
일차보건의료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이다. 이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유효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과 기술은 자기신뢰와 자기결정의 정신에 의거해 발전의 매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가정이 충분히 참여함으로써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차보건의료는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이다)와 지역사회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곳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접하는 첫 접촉점이다. 그리고 일차보건의료는 그 이후로 지속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의 첫 단계이다.

Ⅶ.
일차보건의료는:
1. 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상태와 사회문화적, 정치적 특징을 반영하고, 이로부터 서서히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학, 생의학,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타당한 연구 결과와 공중보건의 경험을 적용하는 것에 기초한다.
2.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를 다루며,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주요한 건강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예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음식 공급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 안전한 물과 기본적인 위생 시설의 충분한 공급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성보호와 아동건강관리
- 주요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 지역 유행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 필수 의약품 제공
4. 보건의료 부문에 더하여, 특히 농업, 축산업,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사업, 통신 등과 같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모든 관련된 부문과 양상을 포함하고, 이 모든 부문의 조화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5. 지역사회, 국가, 혹은 다른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의 계획,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해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기신뢰와 참여가 극대화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 능력을 발전시킨다.
6. 통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전달체계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7. 지역과 의뢰 수준에서는 필요하다면 전통의료 시술자를 포함하여 의사, 간호사, 조산사,의료보조원 등의 보건의료 종사자와 사회 사업가에 의존한다. 이들은 보건의료 조직으로 일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요구에 반응하도록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

Ⅷ.
모든 정부는 포괄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부문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차보건의료를 적용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 전략, 행동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정치적인 의지의 행사, 국가 자원의 동원, 사용가능한 외부자원의 합리적 사용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Ⅸ.
한 국가 국민의 건강 달성은 직접적으로 다른 모든 나라와 관련되고 이득이 되므로, 모든 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차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협력 보고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심화 발전과 실행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구축한다.

Ⅹ.
200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수용 가능한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는 군비 확장과 군사적 갈등에 대부분이 낭비되고 있는 전 세계의 자원을 보다 충분히, 보다 잘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독립, 평화, 긴장완화, 군비 축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은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특히 일차보건의료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적절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가속화 등에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국제회의는 기술 협력 정신과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에 의거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개발국에 일차보건의료를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긴급하고 효과적인 국가적, 국제적 행동을 요청한다.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국제회의는 각국 정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기구, 다자간 혹은 양자간 기구, 비정부조직, 기금 조직,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와 전 세계의 지역사회가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실행을 지원하고, 특히 저개발국에서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증가시킬 길을 열 것을 재촉한다. 이 회의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주체들이 이 선언의 정신과 내용에 부합하는 일차보건의료를 도입, 개발, 유지하는 것에 협력하길 요청한다.




1) 알마아타선언의 배경과 목적

산업화의 확산과정이 우리의 집단적, 개인적 생활에 침투하여, 사회를 무력감과 소외가 주가되는 사회로 변모시켰는데 이를 과학기술적 응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력감과 소외는 바로 빈부의 격차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물질의 풍부가 실현되었지만, 이는 모든사회전반에 확산되지 않았고 부를 가진 일부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때문에 빈민꼐층은 자신의 물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유산걔층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부익부빈익빈” 이는 이차대전이후 중요시되고 있던 “파이를 키워서 더 큰 파이를 만들면 모든사람이 파이를 더 먹을 수 있다. ”라는 가정이 틀림과 동시에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의료서비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최신의료기술을 향유하며 건강한 생활을 여위하였지만. 다수의 빈곤계층은 비싼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의 문턱도 넘기도 힘들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들 수 있다.

“전세계의 8억이상의 사람이 절대빈곤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전세계 사망 인구의 3분의 1이 5세미만의 아동이다. 또 저개발국가의 5세미만의 아동 1100만명이 매년 기아와 영양부족, 감염성질환으로 사망했다. 이는 핵폭탕 20개에 해당하는 피해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의료수급의 불균형상태는 심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8년 알마아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까지는 모든사람에게 건강을”

이라는 표어는 알마아타 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밝혔듯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보건의료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매년 1100만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그 당시 보건의료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알마아타 선언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빈부격차와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일차보건의료를 세계의 건강을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알마아타 선언문에는 일차보건의료의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보건교육: 널리 퍼져가는 보건문제 인식과 예방방법
2. 적절한 식생활 및 영양개선
3. 안전 식수공급, 기본적 환경위생 및 적당한 주거생활
4. 모자보건 사업(가족계획 포함)
5. 예방접종관리
6. 지방풍토병 예방 및 관리
7. 질병의 조기 진료
8. 필수 의약품 공급
9.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위의 9가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마아타선언은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의 해소를 예방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을 볼 수 있다. 즉 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고가의 진단 장바와 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질병이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알마아타 선언의 목적이다.

2) 알마아타 회의에서의 논의

이 부분은 빈센트 나바로가 지은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라는 책에서 인용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알마아타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세계는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로 나뉘어져있다. 빈곤한 나라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력하여 이룩한 발전이 국민의 건강향상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 얘로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의 영아사망율과 생활수준 및 보건위생상태에 대해서 브라질의 경제기적이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들고 있다. 브라질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였지만 이 기간에 국민들의 생활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제성장이 대중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악영향을 끼칠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여성의 해방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 정치적,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과학기술적 변화 이외에도 의료전문인들과 다국적 제약산업과 같이 보건관리분야에서의 우선순위의 이동에 반대할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이들(제약회사나 의료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혁가들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보고서에서는 “그것은 의료의 기능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사를 비롯한 여타의 전문인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약 및 의료 산업들도 변화로부터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산업으로부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1차보건관리에 사용되는 적절한 기술설비의 생산에 관심을 갖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다. 값비싼 설비의 판매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라도 1차보건관리에 필요한 값은 싸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설과 장비라는 거대한 미개척시장에 대한 판매로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의 지역사회란 공동의 이익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느끼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를 개인의 집합으로 볼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집합, 그 이상이다. 그 예로 의사를 단순히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의사는 그의 권력이 의료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계급, 성별, 인종내에서 그가 점유하고 있는 위치로부터 나오는 한 계급의 구성원이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결저앟는 것은 자신의 계급적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구속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문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계급 이익을 최대화 하는 것에 구속받는다.

3) 알마아타선언에서의 보건체계의 인식

이 부분 역시 빈센트 나바로가 지은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라는 책에서 인용하였다.
알마아타 보고서에서는 ‘보건’, ‘보건관리’, ‘보건관리분야’, ‘의료관리’, 그리고 ‘보건체계’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의 보건체계가 실지로 의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관리체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조직화되는 보건관리체계, 즉 보건전문인과 보건노동자들이 개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보건관리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은 1차관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은 1차 보건관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의료관리체계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알마아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1차관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1차, 2차, 3차 관리사업을 포함한 지역분권화되고 수정된 의료관리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관리 사업에는 예방사업도 개인적인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환경사업도 포함되고 있다. 여기서 알마아타보고서는 건강이 보건분야 단독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건강은 빈곤퇴치사업, 수질, 위생, 주거, 그리고 교육과 같은 여타의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알마아타 선언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1차관리 분야의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농업, 수질, 주거, 공공사업, 그리고 통신에 대한 대책이 그들 사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1차 보건관리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계획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4) 그 이후 보건의료의 상황

알마아타선언으로 각국이 일차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이후 세계의 보건의료상태는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저개발국에서는 보건의료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알마아타선언 이후에도 저개발국가 대중의 약 80퍼센트는 개인보건서비스를 받아본적이 전혀 없었으며 여타형식의 서비스의 경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저개발국가에서 위생사업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975년의 33퍼센트에서 1980년에는 25퍼센트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개발국의 국민들은 국가자체의 경제수준이 악화되면서 보건서비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럼 선진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빈센트 나바로의 책 ‘현대자본주의와 보건의료’에서 인용하기로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에 대한 고용과 공공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출은, 적절히 사용되기만 하면, 넉넉치 못한 자본을 바람직한 생산적 투자로 전용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회적 소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서구 자본주의의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잇다. 실로 이와 같은 생산적 소비에서 비생산적소비로의 전이를 우리 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써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서비스비용중에서, 특히 보건관리비는 고율의 통화팽창 효과 때문에 그러한 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제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료비를 통제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서구의 모든 자본국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의 통화팽창의 주범중의 하나인 의료비의 위협적 증가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용이나 고용이란 견지에서 측정된 의료의 성장은 서구식 의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나랑히 같이 진행 되어 왔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과학 및 일반 출판물에서도 의료계의 성장이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수반하지 못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일련의 논문, 사설, 기사들이 출현 했었다.

의료관리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중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떠한 논설위원은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설은 성장과 비효율성이 서구식 의료체계의 중요한 두가지 특징인 것처럼 보인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빈센트 나바로가 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의 국민들은 의료기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비용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되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일급병원의 의학수준 역시 그 발달 정도로보나 적용으로 보나 단연 세계적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법, 건강을 위해 먹고 마시는 법,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등 건강에 관한 문제가 거의 매일 신문에서 발견된다. 게다가 미국은 선진국 어느나라보다도 국민 1인당 의사수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 국민은 대부분 그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의료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세계 17위에 이르고 평균수명은 16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 현재의 상황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알마아타선언에서 주장한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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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초 여러 전문지에 연속적으로 발표된 문서의 공식제목은 "의료를 제공하고 형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유된 윤리원칙 제언"이다.(Benatar, Bisognano, 버윅 외(Benatar, Bisognano, Berwick, et al.) 1999; 스미스, 히아트, 버윅(Smith, Hiatt, Berwick) 1999a와 1999b) 2000년 4월 메사츄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미국예술과 과학 아카데미에서 열린 타비스톡그룹의 후속모임. 이 회의에서 최초의 5가지 원칙이 확장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7가지 타비스톡 원칙이 되는 토대가 되었다.

권리 : 사람들은 건강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균형 : 개별환자 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공동체 전체의 건강도 또한 우리의 관심사이다.


포괄 : 질병 치료에 더불어, 우리는 고통을 줄여주고, 장애를 최소화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협동 : 치료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우리를 돕는 협조자들과 서로서로 협력할 때 성공할 수 있다.

향상 : 의료 향상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계속적인 우리의 책무이다.

안전 : 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개방 : 열려있고 정직하고 믿을 만하게 행하는 것은 의료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다비도프, 히아트, 버윅 외(Davidoff, Hiatt, Berwick, et al.) 2001, p. 616)

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특허 다시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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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2월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미 50년 전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이 선언문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범죄로 규정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채택됐다.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또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이 선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1948년 당시 58개 유엔 회원국은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체제와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온 선언의 성안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반영하면서 세계의 주요 법 체계,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 내재된 공통의 가치를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다.

이 선언은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위한 공동의 선언이었다. 그 노력의 결실은 이 선언이 거의 보편적으로 수용됐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오늘날 약 25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다.

국제 인권법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이 선언은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됐다. 이 선언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포괄적인 조약체계를 구성하는 60개 이상의 국제인권규범을 고무시켰다.

세계인권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의 두 조항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 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시민·정치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예, 고문,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등 모든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바탕이 된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이 권리들의 시금석으로서,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머지 5개 조항에서는 직업, 정당한 보수, 여가와 관련된 경제적 권리, 건강, 복지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사회적 권리,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 등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편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해 더 큰 보호 틀을 제공한다. 제28조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제29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제30조는 어떤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이 선언의 조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해석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직접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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