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 받는 권ㅇㅇ님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일시 2026년 3월 4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우리의 요구

후기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 제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안전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원 체계 구축하라!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비범죄화 이후 보건의료•정보 제공•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책임 방기하고 임신중지를 살인죄로 고발한 복지부를 규탄한다!

 

후기 임신중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야기하는 복지부의 책임 방기 규탄한다!

 

정부는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보장하여 초기 임신중지 접근성을 확대하라!

 

최신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를 기준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공식 정보와 의료•상담 가이드를 마련하고 모두에게 제공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국가 책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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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모두발언]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산하나, 태어나 살아서 나오나, 그게 중요한 문제였나요? 중요한 문제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피고인 권 모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태아를 사산 조치 후 꺼내는 것과, 살아서 태어나게 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의 차이를, 그 차이가 임신한 당사자와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건복지부는 과연 고민해 보았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기간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과 그에 맞는 의료 환경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정보 안내와 상담, 지원이 필요한지,이에 관한 최신의 의학적 가이드는 무엇이고 그에 맞는 임상 가이드가 의료 현장에서 지켜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건복지부는 과연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정부의 책임과 할 일을 고민하기는 커녕, 누구보다 앞장서서 임신중지한 여성을 살인죄로 고발한 보건복지부에게는 대체 무엇이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임신 30주가 넘은 상황에 임신중지를 하게 될까요. 몇 차례나 다른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고도 왜 브로커까지 찾고, 믿을 수 없는 병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무리하여 수백만원의 돈을 마련해 가면서까지 결국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지, 왜 이런 모든 상황을 대부분의 여성이 혼자서, 고립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것인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이 한 사람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지에 대해 지금 정부와 국회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권 모님은 브로커를 통해 의료 시설 변경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병원에서 900만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지만 이런 일은 권 모님만 경험한 일도, 비범죄화 후에 새롭게 생긴 일도 아닙니다.

임신중지 할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는 브로커가 본격적으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게 2009년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죄’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브로커들이 등장했고, 여성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더 위험한 의료시설로 가야 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후에는 결국 한 10대 여성이 임신 23주차에 그렇게 시술을 받다가, 처벌이 두려워 출혈을 방치한 의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2013년에도, 2015년, 2016년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어 애타는 여성들을 무허가 의료 기관, 소위 ‘낙태 전문 병원’ 등으로 연결한 브로커들이 처벌을 받았고, 일부 브로커는 심지어 성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늘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권 모 님이 시술 당시 사고로 죽거나 건강을 더 크게 해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고 출산 후 양육을 하기에도 어려운 고립된 상황에서 결국 임신 후기가 다 되어서야 더 큰 비용과 법적, 의료적 위험을 감당하고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건 ’낙태죄‘ 시대가 남긴 문제입니다.

비범죄화 이후에는 처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건의료 시스템과 지원 연계 체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습니다

권 모님은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를 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살인죄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여전히 임신중지를 범죄의 대상으로만 보고 아무런 공식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복지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에서 권 모님이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계속해서 함께 싸울 것이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복지부가 유죄다!

 

 

 

[의료인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오정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대학병원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출산을 돕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2년 전 36주 임신중지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여성이라 비난했고, 또 누군가는 의사의 비도덕적 행위에 분노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사건은 매우 참담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임신을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에게조차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8개월의 삶을 지나왔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촉박한 시간을 거쳐 퇴원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위로와 지지 없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위태로웠고, 그 어느 순간에서도 이 사회의 안전망이나 의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한 여성 개인에게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신중지를 개인의 책임이나 선택의 문제로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배가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지를 요청하는 여성들은 처음부터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 삶의 조건들이 겹쳤을 뿐이며, 각자가 가진 정보와 자원, 사회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 중 일부일 뿐입니다.

특히 후기 임신중지에 직면한 많은 당사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접근 장벽, 경제적 제약, 정보 부족, 건강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진료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매우 취약한 집단이며, 의료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의사나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도와 의료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만 방치된 지난 6년입니다.

권씨는 살인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이를 방치해 온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가의 부작위, 전문가 집단의 책임 회피, 그리고 이를 외면해 온 사회의 무심 속에서 개인들은 각자도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을 뿐, 이미 반복되고 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권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이 지키고자 하는 법과 질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 여성의 삶의 조건과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죄와 벌이라는 이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권씨를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불편한 현실을 다시 수면 아래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 사이 여성들은 더 음지로 숨어들어 비의학적이고 위험한 의료서비스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뒤에 숨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고심하는 척하며 또 몇 년의 시간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만들어낸 편견과 낙인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권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은 더욱 위태로운 조건 속에서 임신과 임신중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권씨는 더 일찍 임신을 인지할 수 있었고,

적절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재정적·신체적 위험에 놓이기 전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가볍고 무책임한 선택은 없습니다.

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치료와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는 현재의 의학적 기준에서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은 의학적 근거가 없고 권고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책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가 제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책임은 의료계에 있습니다. 다른 의료 행위에서 용납되지 않을 행동은 임신중지 진료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 기준은 분명합니다.국제산부인과연맹은 어떤 생명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면서 지켜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 접근을 형사 처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훼손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정의롭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근거조차 부정하고 임신중지 진료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편견입니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국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탄해야 할 대상은 한 여성 개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재판부가 부디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 페미)

존경하는 재판부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동료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이자,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의료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일하는 저의 체감은 다릅니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상 가이드라인도, 주수별 표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도, 공적 상담과 연계 체계도 부재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공백의 상징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임신을 한 여성 개인에게만 전가되었습니다.

임신중지는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조건, 관계의 안전성, 가족의 지지 여부를 두고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임신 중지는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가 아니라, 태어날 존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 앞에서 내리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거나,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했거나, 비용과 노동 조건 때문에 시기가 지연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식 의료체계가 문을 닫는 순간, 사람들은 비공식적 경로로 밀려납니다. 정보는 단절되고, 안전은 보장되지 않으며, 위험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며, 형사처벌이 접근성을 위축시키고 안전을 해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처벌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를 늦추고, 음지로 밀어 넣고,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간호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저는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란 정보, 접근성, 지원, 그리고 안전한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가가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병원이 책임 있는 안내를 하지 않고, 사회가 양육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공백이 낳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인죄를 적용함으로서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만을 단죄하는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의료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디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즉각 구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체 발언]

 

김선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오늘 우리는 후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살인죄 재판을 받는 권00님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건복지부와 정부, 국회의 입법 방치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상실하여 비범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공적 제도와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정확한 정보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신을 유지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브로커와 같은 음성화된 경로로 내몰렸고, 이는 임신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과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권00님 또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마련하기는커녕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제도 마련은 방치한 채 ‘살인죄’를 꺼내 드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행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입법 부작위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임신중지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의료기관의 거부, 과도한 비용, 정보 부족, 사회경제적 취약성, 폭력적 관계, 건강 등 여성의 삶과 맥락에 따라 매우 복합적입니다. 임신 중후기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시간과 접근성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구조적 맥락을 고려해 권00님께 무죄를 선고하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제도 구축에 즉각 나서십시오.

 

 

노랑조아(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기 임신중지에 이르게된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임신중지에 이르는 동안 거쳐온 많은 순간들에 혼자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고립과 공포와 거절과 위험, 그리고 고발이 아니라 책임과 충분한 정보와 안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입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권 모 씨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후기 임신중지에 이르는 많은 여성들이, 초기에 임신중절을 희망하여도 안전하고 간편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할 수 없어 온라인에서 가짜약에 사기를 당하느라 많은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애초에 식약처가 미프진을 허가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손쉽고 안전하게 약을 구할 수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또한 생활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아무 산부인과에서나 임신중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임신중절에 따르는 의료적 조치와 이후 회복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법적 처벌에 관한 위협과 걱정 없이, 또는 종교적이교 윤리적인 과도한 죄책감 없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후기 임신중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건의료체계가 개입할 수 있는 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는 여성이 출산을 희망할 경우에, 임신을 초래한 남성 또는 가족, 그리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출산과 양육의 계획을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었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누릴만큼 충분한 자원을 갖출 수 있는 사회라면, 오늘과 같이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7년 동안 여성의 건강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그 지연의 책임을 여성들이 맨몸으로, 고통과 처벌로서 겪어내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숙고하지 않고 처벌로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곤경에 처한 여성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성매매운동을 하면서, 거대한 성매매 산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회적 구조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반성 및 숙고 없이 여성들을 음란한 존재로 몰고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국가의 의지를 목도해왔습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집결지와 기지촌 역사 속에서, 낙후되어 재개발이 필요해지자 여성들을 불법적인 존재로 호명하며 내몰아버리고 쓸어버리는 장면들을 봅니다. 성매매 산업 내의 여성들은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위협과 반복되는 성폭력, 그리고 약물피해를 입어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은 그 자체로 여성을 더 위험한 자리로 내몰며,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복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년 세계조건기구의 권고대로, 임신중지와 관련해 형법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신중지에 처벌이 끼어들 것이 아니라, 탄탄한 보건의료 체계가 갖춰져 여성들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를 둘러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이루어질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인권단체 발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불과 며칠 앞둔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한 여성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기 임신중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법정에 서게 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성과 재생산 권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7년째 책임을 방기해 온 국가의 직무유기에 주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닌 인권의 영역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임신중지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건강권과 자율권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를 통해 보편적 인권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1984년에 비준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을 부정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를 낙인찍어 결국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째 모자보건법 개정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임산부를 필수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시켰으며, 이들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착취적인 비공식 의료 행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권리 향유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의료 접근성 자체를 차단하는 지금의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을 비롯해 임신 가능한 모든 이의 존엄성이 법 체계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즉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십시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모자보건법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는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를 공공 의료 체계 내에 편입하라.

임신한 사람의 존엄과 자율성을 범죄화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인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임산부와 의료진이 처한 이 절망적인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는 끝까지 평등과 존엄을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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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탄원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042

피고인 권ㅇㅇ

탄원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외 127개 단체, 개인 4,792명

 

 

탄원 취지 

 

 

이 사건 피고인 권ㅇㅇ에 대한 무죄 선고를 탄원합니다.

 

 

탄원 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의 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비범죄화 이후의 제도적 공백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주시고, 권ㅇㅇ 피고인에게 부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권ㅇㅇ 피고인은 살인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임신을 중지하겠다는 결정은 자신과 성관계 상대방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출산 후 태어날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은 살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오히려 정반대의 맥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신중지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태아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임신중지의 방법이나 비용에도 더욱 큰 부담이 가중되기에 대부분의 경우 임신 초기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권ㅇㅇ 피고인과 같이 임신 사실을 매우 늦게 인지한 경우, 혹은 초기에 임신을 중지하고자 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거절, 비용 마련, 노동 상황 등으로 인해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된 경우, 임신 중기 이후에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임신 중기 이후에 임신중지를 고려하게될 수 있습니다.

 

권ㅇㅇ 피고인은 본인의 임신 사실을 매우 늦게 알았고,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유지하던 일상 습관과 피임약 등으로 인해 이미 태아의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민하였으며, 자신의 가족이나 성관계 상대방으로부터의 도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양육할만한 경제적 여건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출산 후 태어날 한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비록 거의 출산일에 가까운 시기의 임신중지라고 해도, 이러한 심경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내린 여성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의 부재에 있습니다.

 

권ㅇㅇ 피고인은 방문했던 여러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었을 뿐 어디에서도 임신 36주차의 임신중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태아와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ㅇㅇ 피고인이 접하게 된 것은 임신중지 병원을 알선하는 브로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임신중지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임신중지가 처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식적인 임상가이드와 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임신중지 병원을 알선하는 브로커 또한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병원’ 고발과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낙태를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2013년에도 20여 명의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20대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벌의 위험은 임신중지를 근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신중지의 시기만을 크게 지연시키고 여성들을 더욱 안전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낙태죄’가 법적 실효를 지니지 않게 된 지금까지도 임신 기간에 따른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안내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연계 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같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임신중지 시기 및 방법에 따른 공식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임신 기간에 따라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과 상담사에게도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배포하여 임신중지 시기에 따른 의료적, 법적 가이드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보건부가 배포한 임신중지 임상가이드는 임신 20주 이후의 임신중지의 경우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를 사용한 유도분만 방법과 제왕절개 방법을 모두 언급하고, 자궁 내 태아 사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t.nz/system/files/2021-09/new_zealand_aotearoa_abo...

 

만약에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와 같은 보건의료와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면 권ㅇㅇ 피고인 또한 이번 일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살인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 이후 제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방관 속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살인죄의 적용을 포함하여 임신중지를 온전히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모는 자신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임신의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뿐입니다. 처벌은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를 크게 지연시키고 비공식적인 의료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후기 임신중지를 야기할 뿐입니다. 권ㅇㅇ 피고인과 같이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무허가 의료기관에서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성관계 상대방이나 브로커 등에 의한 협박과 폭력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처벌로 인해 비공식적인 의료 환경이 지속될 경우 의료의 질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국가가 임신중지를 온전히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에서는 임신중지에 살인 등 다른 형사 처벌 또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란 모든 형법에서 임신중지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 범죄(예: 살인, 과실치사)를 임신중지에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주체가 임신중지를 하거나, 이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중지는 완전히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양질의 임신중지 케어에 대한 접근과 시기에 맞는 제공을 방해하는 규제, 정책, 프로그램상의 장벽은 물론 실행에 있어서의 장벽도 제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근거 기반(grounds-based) 접근(역자 주: 임신중지 사유에 따른 허용과 규제 방식), 임신 기간에 따른 제한, 필수 대기 기간의 설정, 제3자 승인 요구,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제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는 (의료인의) 신념을 이유로 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으로부터 임신중지 케어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을 수호해야 한다.

 

임신중지 규제는 여성의 SRHR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하는 것,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 성과 달성, 양질의 피임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민족, 종교 및 인종 소수자 여성, 이주민 및 실향민 여성, HIV 감염 여성 등을 포함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규제는 평등과 반차별에 입각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촉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Abortio Care Guideline> 중

Chapter 2. Abortion regulation including relevant recommendations

https://srhr.org/abortioncare/#translation

 

부디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어 권ㅇㅇ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외 127개 단체, 개인 4,792명 연명 ※전체 연명 명단 https://bit.ly/4tUQz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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