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사진출처: 세계보건기구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 발휘해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되었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소득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바람에 중·저소득국가의 감염병 피해와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한국은 이번 팬데믹 협정이 최종 발효가 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PABS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하여 생산량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 및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 다행히 오랜 협상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을 명시하였고, 각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이다.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PABS) 마련이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부속서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협상 과정에서 제약업계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어떻게 이행하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들이 추가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약회사는 WHO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웃돈을 지불하는 고소득 국가에게 백신 우선 공급하였다. PABS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행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부속서 협상에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팬데믹 협정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행동계획 및 팔레스타인 보건문제 지적 이어져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다. 먼저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재정을 의존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제보건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보편적 권한을 가진 WHO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되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특히 적도부근 국가들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행동계획이 전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되었다. 이스라엘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구호물자를 봉쇄함으로써 50만명이 즉각적인 기아 위험에 처한 점을 들어 부상자와 환자,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영양실조와 기근, 팔레스타인들의 물, 위생 및 대피소 접근 보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WHO의 팬데믹 협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러 면에서 여전히 각 국가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향후 더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과 60개국의 비준을 통한 협정 발효가 남아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보았다. 또한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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