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 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

- 중국녹지그룹은 이제 모든 소송 중단하고 더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만들지 말아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다.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이다. 또한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이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제 이 쓸모없고 낭비적인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국민이 영리병원 반대라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녹지그룹은 이윤에 눈먼 소모적인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국녹지그룹은 바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한국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민심이고 국회가 할 일이다.

 

 

2023년 5월 30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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