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제주도지사가 된 원희룡은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다.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직후인 2017년 5월 다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대한 촛불 이후 1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은 의료 산업화,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자 태도를 바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것은 자신이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비민주적, 독단적 행태였다. 공론조사위원의 거의 60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이중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했다. 조사 차수가 거듭될수록 반대는 더 높아졌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다.

 

결국 원희룡은 기회주의적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원점으로 돌아가 제주도민이 아니라 영리병원 자본의 편에 섰던 것이다. 사실 영리병원이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걸 보면,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를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도민들을 속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원희룡 탄핵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커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맞닥뜨린 원희룡은 부랴부랴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우리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승리였다. 그러나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기회주의적이게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소송에 패배하면 제주도민의 혈세로 녹지그룹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내뺀 것이다. 제주도민을 자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긴 것이다.

 

원희룡이 애초 공론조사위원회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할 줄 정도는 아는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도지사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희룡의 비민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독단적 행태가 제주도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대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원희룡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으로 번죽거리며 활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원희룡의 처신을 보면 그는 영리병원의 화신이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그래서 후보 자신이 원희룡과 영리병원-의료민영화 깐부가 아님을 보여라.

또한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명확히 공약하라.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

우리는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희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금 전액을 원희룡이 내도록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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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및 요구서]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원희룡은 피부, 성형 중심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영리병원 1호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허가했다. 이는 자신이 수용하기로 했던 공론조사위원회 결과가 영리병원 58.9% 반대였음에도 그 결과를 뒤집은 폭거였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이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었던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것을 보면,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를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도민들을 속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원희룡 탄핵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커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맞닥뜨리자, 원희룡은 부랴부랴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제주도의 강요에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녹지그룹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의 불씨를 다시 살렸고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하지 않고 아예 기각해 버렸다.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기회주의적이게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소송에 패배하면 제주도민의 혈세로 녹지그룹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무책임하게 내뺀 것이다. 이러한 원희룡의 행위는 제주도민을 자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겨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원희룡의 비민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독단적 행태는 이제 제주도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열심히 비판하는데,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무너트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지금 수준만큼도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우려스런 상황을 원희룡이 만들었다. 이제까지 원희룡의 처신을 보면 그는 영리병원의 화신이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그래서 후보 자신이 원희룡과 영리병원-의료민영화 깐부가 아님을 증명하라. 또한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명확히 공약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

 

2022년 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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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및 요구서]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 금지를 공약화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얼마 전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해 버렸다.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짧은 시간에 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말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염원도 나몰라라 코로나19 팬데믹도 나몰라라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1차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한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었다. 민주주의 따위는 원희룡에게는 거추장스런 장식물일뿐이다.

 

또 다른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병상이 모자라 입원 대기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공공의료의 위기에도 콧방귀만 뀌며 방관했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긴박한 촉구에도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반대로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영리병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던 원희룡이 입장을 선회해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도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방향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더 강화 확충하는 방향을 가리켰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공공의료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을 거슬러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또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게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분명히 공약화하라.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 폐기를 공약화하라.

 

2022년 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행동하는의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여연대, 노점노동연대), 빈철련, 전노련(전국빈민연합), 전철연, 민노련(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기독청년의료인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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