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처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를 바라보며

<논평> 식약처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를 바라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6개월, 182일)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 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 질병, 환자정보 식별 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이고 이러한 정보를 처방의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 사용 관리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여전히 가능한 비급여처방의 처방 정보 조작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사용기관 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하며, 처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해서 처방의 53.7%가 발행되고 있고, 그 사용 목적인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을 보면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즉 프로포폴 처방은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 일반의에 의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상당 부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는 언론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상황 아닌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얻은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이전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마약류 안전 관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 인냥 식약처는 홍보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는 수많은 마약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봐왔던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의심스러운 병의원을 뽑아 불법 행위가 벌어진 상황을 발견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고는 하나 애초에 처방 단계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그동안 건약에서 수차례 주장했듯이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대다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으며 비급여처방의 경우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의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여 벌어진 일들이다. 아직도 여전히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타인 명의로 의원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투약은 다 끝난 상황에서 그 허위 조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몇몇 의원을 조사하여 수사를 의뢰했다는 식약처의 자화자찬 뉴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이라고 보기엔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금기 차단 장치 미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처방의 81.7%에 해당되는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처방 정보 기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기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 사용기관 관리는 이미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율점검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가 오늘 발표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포폴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의사에게 제공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약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회의적이다.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 단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다.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이점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반성하여 제도 홍보에 시간과 세금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더 힘써 주길 바라는 바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1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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