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연대6]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여섯 번째 함께 하는 연대 사업으로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의  조합결성부터 파업투쟁, 그리고 복귀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서로 교감하였고 서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신건강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

27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9~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알콜 중독자,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치료적 환경으로의 유입 및 퇴원 후 증상 관리는 물론 인간적인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공공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빈번하게 협박, 폭언, 폭력 및 성희롱을 경험하고 호루라기를 지참하는 등 심각한 안전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체계 

지역 센터는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두가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오게 되는데, 센터장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센터장 개인명의의 사업장이 되고, 직영운영을 하면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예산이 서울시 50%, 자치구 50%로 마련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탁병원이나 센터장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센터장들은 제일 중요한 예산에 대한 권한이 매우 적은 바지사장의 성격을 띄게 됩니다.

 

3. 근무환경

-정신과적 문제가 있고 7자타해 및 자살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종사자 및 대상자의 안전보장 시스템 전무
-전체 종사자 중 87%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체인력 수급에 제한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자살사고로 인해 종사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조례의 미비: 보건소 전체 예산 중 전신보건사업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인건비 및 사업비가 분리되지 않아 사업비 보존을 위해 인건비 인생에 제한을 두고 있음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수가 평균83명(자살 대상자 미포함)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움
-위수탁 변경시 종사자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자치구의 압박으로 10~14개월, 7~10개월의 쪼개기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실제 업무가 시간외 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종사자 1인당 시간외근로수당을 10~20시간으로 보존하겠다는 원칙없는 결정을 일삼코 있음

 

4. 투쟁현황

예산(종사자 임금 테이블까지)을 결정하는 서울시는 엄연히 법적 사용자인 센터장이 있으니, "서울시는 사용자의 신분이 아니다"를 주장하여 법적 사용자인 센터장 대표 및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고,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서울시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여 노조-센터장 대표단-서울시 3자 구조의 단체협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섭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마지막 조정회의 날인 9월 27일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서울시와의 교섭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도 50%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동의를 받아서,10월 4일에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서울시는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10월 5일부로 서울시정신보건지부 300명의 조합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승계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50일 넘게 장기화되었던 단식 및 파업은 2016. 11. 18. 정신보건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민건강국과의 협의를 비롯하여 21일 박원순 시장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문석진 회장 등과의 면담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2016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7개 자치구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협력 ▲단체교섭 및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서울시·자치구 협의체 구성 ▲정신보건정책 개발에 노조의 능동적 참여 보장 등 6개 사항을 문서화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증진사업 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을 밝히며 센터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위 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다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용산구는 최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7명을 채용했는데, 기존 요원 9명 중 6명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3명은 채용을 원하지 않았이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입장이나,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연봉이 1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 3명이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사실상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는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합의문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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