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공고 제 2016-415호)에 대한 의견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법안 폐기

 

2. 반대 이유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해당 법안(일명 “화상투약기”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수록 약물사고가 잦아지며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커질 우려가 있다. 의약품 판매가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의 경우 매년 220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하며 이중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부터 약국 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조차 제대로 평가되거나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아닌 위험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화상투약기의 개발자를 자처한 사람은 약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화상투약기로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약사법 제2조 12항 “복약지도 :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차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는 의약품의 용도와 용법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어떤 의약품을 구매해야 할지 어려워한다. 이 때에 약사가 개입하여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약지도”이다. 따라서 이 복약지도 과정은 약사의 신중한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와 밀접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필수다.

  화상투약기로 이뤄지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경우 약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이뤄지는 복약지도에 비해 상호 의사소통과 약사의 판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 화상투약기는 개발자에 의해 불법 운영된 단 몇 일간의 시험운영 외에는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개발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화상투약기를 통한 비대면 복약지도가 대면 복약지도에 비하여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야 및 공휴일의 보건의료 공백이 국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끼친다면 약국과 병의원의 문을 열게 하거나, 응급실의 이용 장벽을 낮추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공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허용된다 한들 설치할 만한 약국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약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를 설치하고 새벽까지 뜬눈으로 지새우며 환자를 기다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화상투약기 도입은 보건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규제를 무시하거나 완화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졌다. 명분도 없는 규제완화가 허용되면 화상투약기 개발업체와 정부 관료들은 성과를 냈다며 좋아할 테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화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부작용 피해 등은 또다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을 것이다. 창조경제의 미명을 덧씌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떠안게 하는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6년 8월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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